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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8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23:14 경 강릉시 솔 올로 5번 길 7( 교 동 )에 있는 해안선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면 낙 풍 리에 있는 동해 2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