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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18:05 경 서울 광진구 C 1 층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 남, 36세) 와 민사소송 중인 사건의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