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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4,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가) 모두사실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이 L 리조트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필요한 법인을 가져오고 초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 협약식 자금을 빌려 준 것에 불과 하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하여 P 이사장인 Q에게 고양시 BJ 소재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Q이 일부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 하고, Q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다.

( 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및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M가 B 또는 T에게 이 부분 위반행위를 지시한 것이지 피고인 A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A은 M 등과 공모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는 M 이고, 피고인 A은 M 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M가 J의 실제 운영자이고 실제 운영자라면 자금관리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던 것이다.

또 한 피고인 C의 증언내용 중 ‘ 피고인 A은 남의 산을 임의로 훼손하여 진입로를 만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는 부분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C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 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당시 지분을 분배하기로 한 사람들 모두가 실질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