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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3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타이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와 혼인하고, 피해자 및 2명의 자녀들과 함께 2010. 7. 2.경부터 현재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도박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내다가 2019. 3. 초순경부터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다시 도박을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2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아 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빚을 갚아주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 4. 3.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같은 날 01:41경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고 서로 관계를 끝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3. 04:12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E 메시지를 확인하고 격분하여 같은 날 04:16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도박 살해’라고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04:48경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와 마시면서, 같은 날 05:04경부터 05:06경까지 ‘사망으로 예금카드’, ‘자살 타살’, ‘자살 타살 목매’라고 검색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5:58경 위 주거지에서 도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