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6 2018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8:57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1 층 출입문 앞에서, 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피해자 E(72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제지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 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