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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