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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378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및 D은 연대하여 74,745,637원 및 그중 11,378,44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5, 6.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