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5 제5635호 |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질병
기각
20190124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 요지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제5635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재해근로자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8. 2. 1. (주)○○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자제품 품질관리 및 A/S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14. 6. 3. 업무종료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가 주관한 1박 2일 야유회(배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14. 6. 4. 17:05경 차량 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으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상황,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 과로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은 신체 건강한 47세 남짓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2015. 3월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심근경색 증세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배려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 주도로 강행된 이 사건 배낚시 야유회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연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6) 업무상질병판정서(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본7)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9) 의무기록지(○○○대학교 ??병원 및 △△△병원) 사본10) 변사사실확인서 및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11) 사체검안서 사본12) 119구급증명서 사본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14) 원처분기관 출장조사 보고서 사본15) 근무내역조사표(사업주 작성) 사본16)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 사본17)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18) 단합대회 공고문 등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에 대한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가) 고인은 47세 남자로 2003. 4. 28.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2008. 2. 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서 09:00 ~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12:00 ~ 13:00까지로 확인된다.나)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전자 대리점의 TV 품질관리 및 A/S업무로서 자택에서 바로 ○○전자 대리점으로 출근하여 전시된 TV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17:00경 귀사 하여 업무보고 자료 정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였고, 콜센터에서 연락받는 경우 2차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루 평균 1~2건 정도 불만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 고인의 발병 전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발병 전일인 2014. 6. 3. 평소와 같이 08:20경 출근하여 17:00경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까지 야유회 행사 준비를 하였고, ○○전자 대리점 품질관리 및 2차 상담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야유회 장소로 출발이후 상황은 ‘2014. 6. 3. 업무종료 후 출발→ 19:00경 영흥도 펜션에 도착하여 22:00경까지 저녁식사→ 이후 숙소에서 다과 및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2014. 6. 4. 03:00경 취침→ 2014. 6. 4. 05:30경 기상→ 06:00경 배낚시 출발→ 낚시 종료 16:00경 선착장 도착→ 식당에서 식사(낚시한 생선으로 회와 매운탕)→ 17:00경 출발→ 17:05경 발병→ 17:43경 △△△병원 이송(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요약되며,- 사고 당일 05:3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배낚시를 갔고, 낚시배 안에서 선장이 라면을 끓여주고, 회를 떠 줘서 먹기도 하면서 낚시를 하다가 16:30분경 선착장에 내려 주변 횟집에서 회를 먹는데, 고인은 속이 안 좋다며 회를 먹지 않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고인의 코고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고, 손이 차갑고 안색이 이상하여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인근의료기관에 후송했으나 사망하였다고 한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고,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 없음.일시’14. 5. 28.’14. 5. 29.’14. 5. 30.’14. 5. 31.’14. 6. 1.’14. 6. 2.’14. 6. 3.합계근무형태주간주간주간휴무후뮤주간주간근무시간9시간40분8시간40분8시간40분--8시간40분8시간40분44.3H업무내용○○ 전자 대리점 TV 품질 관리 및 AS※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에 따라 산정※ 위 근무내역조사표에 따르면, 위 기간은 신제품 출시 기간으로 제품 품질 집중관리기간으로 이에 따른 중압감이 있었으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다) 발병 이전 12주간 업무내용-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었고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근무기간근무일수총근로시간주간시간야간시간4주간근무내역1주간’14. 5. 28.∼’14. 6. 3.544.344.3-총근무 177.2H (주 평균 44.3H)총야간0H (주 평균 0H)총 20일 근무 (휴무 8일)2주간’14. 5. 21.∼’14. 5. 27.544.344.3-3주간’14. 5. 14.∼’14. 5. 20.544.344.3-4주간’14. 5. 7.∼’14. 5. 13.544.344.3-5주간’14. 4. 30.∼’14. 5. 6.218.318.3-총근무 151.2H (주 평균 37.8H)총야간0H (주 평균 0H)총 17일 근무 (휴무 11일)6주간’14. 4. 23.∼’14. 4. 29.544.344.3-7주간’14. 4. 16.∼’14. 4. 22.544.344.3-8주간’14. 4. 9.∼’14. 4. 15.544.344.3-9주간’14. 4. 2.∼’14. 4. 8.544.344.3-총근무 193.2H (주 평균 48.3H)총야간0H (주 평균 0H)총 22일 근무 (휴무 6일)10주간’14. 3. 26.∼’14. 4. 1.760.360.3-11주간’14. 3. 19.∼’14. 3. 25.544.344.3-12주간’14. 3. 12.∼’14. 3. 18.544.344.3-라)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44.3H (미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43.5H(미초과)마) 유족은 경찰진술에서 고인이 전자제품을 대기업에서 수리를 나갔다고 못 고치는 것을 대신 고쳐주는 일을 하므로, 이미 고객들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고, 직장에서 팀장이다 보니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자주 마셨으며, 식도염 약과 음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감정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팀장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더욱더 육체적 과로와 압박감으로 2014. 3. 7.경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있으며, 이때 양성고혈압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후 2014. 5. 28. 가슴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정밀검사 권유 받았으나 곧바로 상태 호전되었고, 회사 업무 일정 때문에 병원 진료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1박 2일 배낚시 야유회를 가게되어 상병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3) 한편, 청구인의 2014. 5. 28. ~ 2014. 5. 29. ○○○대학교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상기 46세 남환 2달 전부터 HTN medication 중이신 분으로, 내원 1달 전부터 chest에 쓰린 통증이 있어 local clinic에서 gastritis 진단받아 PPI 1주일 간 복용 후 증상 소실되었던 분으로, 이후에도 chest에 쓰린 통증이 2~3분 정도 지속되는 일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함. 내원일 저녁 누워있던 중, 밤 22시 10분부터 sternum의 아랫 border에서부터 suprasternal norch 까지 쓰린 통증이 지속되어 응급실로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ECG-lateral leads의 ST depression으로 본과 r/o angina로 의뢰함. enzyme은 initial에 나가지 않아 추가검사 하려고 하였으나, 환자 귀가 원하여 진행하지 못함. current smoker, HTN, 환자 이전 ECG없어 비교는 힘드나 V2-V6 ST depression 소견 보여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CAG, treadmill, echo)시행하자고 하였으나 환자 개인사정(회사)으로 추후 외래에서 진행 희망하시어 퇴원 진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의 말초혈액,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이 검출되었으나 혈액 중 디펜히드라민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이며,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콜 농도는 0.01% 미만으로, 고인은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 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현전으로 막혀있는 소견을 보여, 심근 조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조직 소견을 보이며, 특기할 외상이 없어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5) 한편, 고인이 참석한 야유회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가) 야유회는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원활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8년 동안 년1회, 통상 1박 2일(금~토)낚시 또는 당일산행(토요일)을 시행하였으며,나) 이 사건 야유회는 2014. 6. 4. 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 임시공유일이었으므로 2014. 6. 3.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 17:00까지 낚시하고 귀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다) 회사는 2014. 5. 7.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이 6월 4일 선거일날 1차 단합대회를 1박2일 실시하오니 참석 하실분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라는 단합대회 공고를 하였고, 이 때 행사의 기간 및 준비는 고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참석은 강세성 없이 직원 자율에 맡겨 전체 직원 40명(남 37명, 여 3명) 중 12명(전원 남자)이 참석하였으며, 참가한 근로자에게 행사참가시간(2014. 6. 3. 18:00 ~ 2014. 6. 4. 18:00)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여 별도 급여를 더 지급한 사실도 없고,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마) 1박 2일 야유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펜션대여료 200,000원, 낚시배 선박료 800,000원, 차량비용 150,000원(1대당 50,000원 × 3대)으로 총 1,150,000원은 회사에서 접대비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기타 식대 및 낚시대 대여료(1인당 15,000원)등의 비용으로 참석자 1인당 50,000원씩 갹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직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바)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도 행사가 있으면 끝까지 챙기는 성격이라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잠든 시간인 2014. 6. 4. 03:00까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이 때 음주량은 평소의 주량정도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6) 고인은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 사실은 없고, 2014. 7월 ~ 2014. 6월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4. 3. 10. ~ △△의원, 양성고혈압- 2014. 5. 29. ~ △△의원, 상세불명의 위염7)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 체중 80㎏이며,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이며, 흡연은 3년 전부터 금연하여 사망당시에는 비흡연인 것으로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시체검안서(**의원, 2014. 6. 4.)- 사망일시: 2014. 6. 4. 17:21경(추정)- 사망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71거****카니발 차내-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원인: 미상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6. 23.)본시에서 고도의 심비대(심장 중량 604㎎) 소견을 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막혀있는 소견을 보며, 심근조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조직 소견을 보는 점, 본시의 심혈이 암적색으로 유동적이며, 내부 각 실질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는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본시의 외표 검사상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고, 내경검사상 늑골 및 흉골의 골절 소견을 보나, 이는 심폐소생술 시 발생한 것으로 본 건 사인과는 무관하며 기타 특기할 손상을 볼 수 없는 점, 본시의 내경검사상 심장병변을 보는 외 특기할 병변을 볼 수 없는 점, 본시에서 진정 등에 사용되는 약물(디펜히드라민)이 치료농도 이하로 검출되는 외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료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기 재해자 사업주 주관 야유회 다녀오던 중 갑자기 경련 보이면서 사망한 분으로, 의료기록과 건강보험 수진 내역 확인한 결과, 2014년 3월부터 고혈압 진단되어 진료 받은 이력 있고, 재해발생 1주일 전에 흉부 불편감을 주소로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었으며,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확인된 분입니다.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며, 재해자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남성고령’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망 일주일전의 진료시 호소한 주소인 ‘흉부 불편감’ 역시 허혈성 심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은 환자의 기존 지병과 위험인자에 의해 혈관내에 혈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혈관막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기 재해자의 재해경위,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여부 등은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요약)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상황, 업무환경의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과로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전자제품 품질 관리 및 A/S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4년 6월 3일 1박 2일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내에서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부검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음. 통상 업무시간을 볼 때 발병전 1주간 근무시간이 44.3시간으로 평소 업무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4주전, 12주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44.3시간, 43.5시간으로 장시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은 확인되는 바 없음. 의무기록상 고혈압, 과거 흡연력과 2014년 5월 28일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권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검상 고도의 심비대와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바 급성심장사의 개인적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야유회 중 과도한 육체적 활동(음주, 수면부족 등)이 상병발생의 악화 내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사2: 상기 재해 당시 47세 남성 피재자는 2014년 6월 4일 직장 야유회를 마친 이후에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에 고혈압,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였던 환자로 재해 발생 전 2014년 5월 28일 진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에 심장 전벽의 심근 허혈 징후를 지적 받았으나 권고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받지 않은 바 있는데 부검소견 상 고도의 심비대와 함께 심근 경색증이 확인되어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임.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AS 관련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나 이는 통상적인 직무 관련 스트레스 사항이며 재해 발생을 전후하여 급격하고 과도한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5. 관계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2014. 6. 4. 회사 직원들과 함께 1박 2일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량 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나, 1박 2일 야유회는 사전에 사업주 승인 하에 공고를 하였으나 전체 직원 40명 중 직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12명만이 참석하였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던 점, 전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에 귀가하는 일정으로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이라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되려면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신체 건강한 47세 남성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2015. 3월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심근경색 증세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배려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 주도로 강행된 배낚시 야유회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연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다. 고인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고인이 참석한 1박 2일 야유회는 사전에 사업주 승인 하에 공고를 하였으나 전체 직원 40명 중 직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12명만이 참석하였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던 점, 전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에 귀가하는 일정으로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사건번호_ 2015제5635호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이 유1. 처분 내용가. 재해근로자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8. 2. 1. (주)○○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자제품 품질관리 및 A/S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14. 6. 3. 업무종료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가 주관한 1박 2일 야유회(배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14. 6. 4. 17:05경 차량 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으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상황,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 과로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은 신체 건강한 47세 남짓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2015. 3월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심근경색 증세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배려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 주도로 강행된 이 사건 배낚시 야유회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연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6) 업무상질병판정서(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본7)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9) 의무기록지(○○○대학교 ??병원 및 △△△병원) 사본10) 변사사실확인서 및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11) 사체검안서 사본12) 119구급증명서 사본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14) 원처분기관 출장조사 보고서 사본15) 근무내역조사표(사업주 작성) 사본16)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 사본17)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18) 단합대회 공고문 등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에 대한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가) 고인은 47세 남자로 2003. 4. 28.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2008. 2. 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서 09:00 ~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12:00 ~ 13:00까지로 확인된다.나)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전자 대리점의 TV 품질관리 및 A/S업무로서 자택에서 바로 ○○전자 대리점으로 출근하여 전시된 TV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17:00경 귀사 하여 업무보고 자료 정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였고, 콜센터에서 연락받는 경우 2차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루 평균 1~2건 정도 불만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 고인의 발병 전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발병 전일인 2014. 6. 3. 평소와 같이 08:20경 출근하여 17:00경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까지 야유회 행사 준비를 하였고, ○○전자 대리점 품질관리 및 2차 상담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야유회 장소로 출발이후 상황은 ‘2014. 6. 3. 업무종료 후 출발→ 19:00경 영흥도 펜션에 도착하여 22:00경까지 저녁식사→ 이후 숙소에서 다과 및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2014. 6. 4. 03:00경 취침→ 2014. 6. 4. 05:30경 기상→ 06:00경 배낚시 출발→ 낚시 종료 16:00경 선착장 도착→ 식당에서 식사(낚시한 생선으로 회와 매운탕)→ 17:00경 출발→ 17:05경 발병→ 17:43경 △△△병원 이송(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요약되며,- 사고 당일 05:3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배낚시를 갔고, 낚시배 안에서 선장이 라면을 끓여주고, 회를 떠 줘서 먹기도 하면서 낚시를 하다가 16:30분경 선착장에 내려 주변 횟집에서 회를 먹는데, 고인은 속이 안 좋다며 회를 먹지 않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고인의 코고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고, 손이 차갑고 안색이 이상하여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인근의료기관에 후송했으나 사망하였다고 한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고,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 없음.일시’14. 5. 28.’14. 5. 29.’14. 5. 30.’14. 5. 31.’14. 6. 1.’14. 6. 2.’14. 6. 3.합계근무형태주간주간주간휴무후뮤주간주간근무시간9시간40분8시간40분8시간40분--8시간40분8시간40분44.3H업무내용○○ 전자 대리점 TV 품질 관리 및 AS※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에 따라 산정※ 위 근무내역조사표에 따르면, 위 기간은 신제품 출시 기간으로 제품 품질 집중관리기간으로 이에 따른 중압감이 있었으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다) 발병 이전 12주간 업무내용-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었고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근무기간근무일수총근로시간주간시간야간시간4주간근무내역1주간’14. 5. 28.∼’14. 6. 3.544.344.3-총근무 177.2H (주 평균 44.3H)총야간0H (주 평균 0H)총 20일 근무 (휴무 8일)2주간’14. 5. 21.∼’14. 5. 27.544.344.3-3주간’14. 5. 14.∼’14. 5. 20.544.344.3-4주간’14. 5. 7.∼’14. 5. 13.544.344.3-5주간’14. 4. 30.∼’14. 5. 6.218.318.3-총근무 151.2H (주 평균 37.8H)총야간0H (주 평균 0H)총 17일 근무 (휴무 11일)6주간’14. 4. 23.∼’14. 4. 29.544.344.3-7주간’14. 4. 16.∼’14. 4. 22.544.344.3-8주간’14. 4. 9.∼’14. 4. 15.544.344.3-9주간’14. 4. 2.∼’14. 4. 8.544.344.3-총근무 193.2H (주 평균 48.3H)총야간0H (주 평균 0H)총 22일 근무 (휴무 6일)10주간’14. 3. 26.∼’14. 4. 1.760.360.3-11주간’14. 3. 19.∼’14. 3. 25.544.344.3-12주간’14. 3. 12.∼’14. 3. 18.544.344.3-라)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44.3H (미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43.5H(미초과)마) 유족은 경찰진술에서 고인이 전자제품을 대기업에서 수리를 나갔다고 못 고치는 것을 대신 고쳐주는 일을 하므로, 이미 고객들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고, 직장에서 팀장이다 보니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자주 마셨으며, 식도염 약과 음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감정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팀장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더욱더 육체적 과로와 압박감으로 2014. 3. 7.경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있으며, 이때 양성고혈압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후 2014. 5. 28. 가슴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정밀검사 권유 받았으나 곧바로 상태 호전되었고, 회사 업무 일정 때문에 병원 진료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1박 2일 배낚시 야유회를 가게되어 상병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3) 한편, 청구인의 2014. 5. 28. ~ 2014. 5. 29. ○○○대학교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상기 46세 남환 2달 전부터 HTN medication 중이신 분으로, 내원 1달 전부터 chest에 쓰린 통증이 있어 local clinic에서 gastritis 진단받아 PPI 1주일 간 복용 후 증상 소실되었던 분으로, 이후에도 chest에 쓰린 통증이 2~3분 정도 지속되는 일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함. 내원일 저녁 누워있던 중, 밤 22시 10분부터 sternum의 아랫 border에서부터 suprasternal norch 까지 쓰린 통증이 지속되어 응급실로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ECG-lateral leads의 ST depression으로 본과 r/o angina로 의뢰함. enzyme은 initial에 나가지 않아 추가검사 하려고 하였으나, 환자 귀가 원하여 진행하지 못함. current smoker, HTN, 환자 이전 ECG없어 비교는 힘드나 V2-V6 ST depression 소견 보여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CAG, treadmill, echo)시행하자고 하였으나 환자 개인사정(회사)으로 추후 외래에서 진행 희망하시어 퇴원 진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의 말초혈액,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이 검출되었으나 혈액 중 디펜히드라민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이며,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콜 농도는 0.01% 미만으로, 고인은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 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현전으로 막혀있는 소견을 보여, 심근 조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조직 소견을 보이며, 특기할 외상이 없어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5) 한편, 고인이 참석한 야유회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가) 야유회는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원활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8년 동안 년1회, 통상 1박 2일(금~토)낚시 또는 당일산행(토요일)을 시행하였으며,나) 이 사건 야유회는 2014. 6. 4. 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 임시공유일이었으므로 2014. 6. 3.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 17:00까지 낚시하고 귀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다) 회사는 2014. 5. 7.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이 6월 4일 선거일날 1차 단합대회를 1박2일 실시하오니 참석 하실분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라는 단합대회 공고를 하였고, 이 때 행사의 기간 및 준비는 고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참석은 강세성 없이 직원 자율에 맡겨 전체 직원 40명(남 37명, 여 3명) 중 12명(전원 남자)이 참석하였으며, 참가한 근로자에게 행사참가시간(2014. 6. 3. 18:00 ~ 2014. 6. 4. 18:00)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여 별도 급여를 더 지급한 사실도 없고,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마) 1박 2일 야유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펜션대여료 200,000원, 낚시배 선박료 800,000원, 차량비용 150,000원(1대당 50,000원 × 3대)으로 총 1,150,000원은 회사에서 접대비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기타 식대 및 낚시대 대여료(1인당 15,000원)등의 비용으로 참석자 1인당 50,000원씩 갹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직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바)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도 행사가 있으면 끝까지 챙기는 성격이라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잠든 시간인 2014. 6. 4. 03:00까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이 때 음주량은 평소의 주량정도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6) 고인은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 사실은 없고, 2014. 7월 ~ 2014. 6월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4. 3. 10. ~ △△의원, 양성고혈압- 2014. 5. 29. ~ △△의원, 상세불명의 위염7)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 체중 80㎏이며,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이며, 흡연은 3년 전부터 금연하여 사망당시에는 비흡연인 것으로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시체검안서(**의원, 2014. 6. 4.)- 사망일시: 2014. 6. 4. 17:21경(추정)- 사망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71거****카니발 차내-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원인: 미상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6. 23.)본시에서 고도의 심비대(심장 중량 604㎎) 소견을 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막혀있는 소견을 보며, 심근조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조직 소견을 보는 점, 본시의 심혈이 암적색으로 유동적이며, 내부 각 실질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는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본시의 외표 검사상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고, 내경검사상 늑골 및 흉골의 골절 소견을 보나, 이는 심폐소생술 시 발생한 것으로 본 건 사인과는 무관하며 기타 특기할 손상을 볼 수 없는 점, 본시의 내경검사상 심장병변을 보는 외 특기할 병변을 볼 수 없는 점, 본시에서 진정 등에 사용되는 약물(디펜히드라민)이 치료농도 이하로 검출되는 외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료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기 재해자 사업주 주관 야유회 다녀오던 중 갑자기 경련 보이면서 사망한 분으로, 의료기록과 건강보험 수진 내역 확인한 결과, 2014년 3월부터 고혈압 진단되어 진료 받은 이력 있고, 재해발생 1주일 전에 흉부 불편감을 주소로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었으며,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확인된 분입니다.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며, 재해자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남성고령’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망 일주일전의 진료시 호소한 주소인 ‘흉부 불편감’ 역시 허혈성 심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은 환자의 기존 지병과 위험인자에 의해 혈관내에 혈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혈관막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기 재해자의 재해경위,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여부 등은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요약)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상황, 업무환경의 변화 등의 스트레스나 단기과로 또는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전자제품 품질 관리 및 A/S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4년 6월 3일 1박 2일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내에서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부검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음. 통상 업무시간을 볼 때 발병전 1주간 근무시간이 44.3시간으로 평소 업무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4주전, 12주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44.3시간, 43.5시간으로 장시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은 확인되는 바 없음. 의무기록상 고혈압, 과거 흡연력과 2014년 5월 28일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권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검상 고도의 심비대와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바 급성심장사의 개인적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야유회 중 과도한 육체적 활동(음주, 수면부족 등)이 상병발생의 악화 내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사2: 상기 재해 당시 47세 남성 피재자는 2014년 6월 4일 직장 야유회를 마친 이후에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에 고혈압,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였던 환자로 재해 발생 전 2014년 5월 28일 진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에 심장 전벽의 심근 허혈 징후를 지적 받았으나 권고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받지 않은 바 있는데 부검소견 상 고도의 심비대와 함께 심근 경색증이 확인되어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임.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AS 관련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나 이는 통상적인 직무 관련 스트레스 사항이며 재해 발생을 전후하여 급격하고 과도한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5. 관계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2014. 6. 4. 회사 직원들과 함께 1박 2일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량 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나, 1박 2일 야유회는 사전에 사업주 승인 하에 공고를 하였으나 전체 직원 40명 중 직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12명만이 참석하였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던 점, 전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에 귀가하는 일정으로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이라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되려면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신체 건강한 47세 남성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2015. 3월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심근경색 증세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배려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 주도로 강행된 배낚시 야유회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연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다. 고인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고인이 참석한 1박 2일 야유회는 사전에 사업주 승인 하에 공고를 하였으나 전체 직원 40명 중 직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12명만이 참석하였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던 점, 전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에 귀가하는 일정으로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