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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10.27 2011고정28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거제시 E의 마을주민모임인 F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단체의 임원이다.

피고인들은 F단체 소유의 거제시 G 임야 62,902㎡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금 42억 원으로 매도함에 있어 그 임야 중 피고인 B의 선친묘소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2008. 5. 15. 위 임야를 G(332㎡), H(278㎡), I(62,292㎡) 등 3필지로 분할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의 선친묘소가 있는 G(332㎡)을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할된 G(332㎡)을 F단체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마을주민들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08. 5. 15.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위 분할된 임야 332㎡(시가 2,200만 원 상당)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회의록, E임시동회, E마을임시동회, Q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