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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7 2019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H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2: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8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인데다가 심야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 부분이 3차로 및 4차로에 전복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차량과 위 트레일러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12경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