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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2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 증 제 10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여의 도순 복음 교회는 1958년 경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 등록된 전체 신도 수는 약 550,000명이고 주일 예배에 약 40,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참석하며, 대성전에는 약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일요일 19:00 경에 열리는 7부 예배에는 평균 700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여의 도순 복음 교회의 기초교육에 등록 하여 2013. 7. 28. 기초교육을 수료한 신도로, 불상의 이유로 여의도 순 복음 교회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일요일 17:42 경 여의도 순 복음 교회의 대성전에 도착하여, 예배당이 아니고 성가 대원 등만 출입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5 층으로 올라가 미리 방화할 곳을 살펴본 다음,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9:28 경 위 교회 2 문으로 들어가 2~4 층에 있는 예배당을 지나 경사로를 따라 5 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를 따라 걸어 같은 날 19:32 경 5 층 화장실 옆 복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등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져 그 곳 벽면, 폐기물, 천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99,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5 층 복도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약 700 여 명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여의도 순 복음 교회의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 14)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화면( 순 번 4, 6, 7),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