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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선고 2018구합22038 판결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전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2038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전형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

B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찬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7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시험에 대하여 2017. 7. 4. 원고에게 한 불합격처분과 C에게 한 합격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가 2017년도 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부터 E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 22. '2017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계획'을 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계획

○ 선발 분야 및 인원

가. 초등교육전문직원: 초등일반 6명

나, 중등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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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방법

나. 제2차 전형: 기본소양평가(서술시험), 역량평가(실기시험), 면접평가

○ 전형 업무 추진

나, 제2차 전형: 기본소양평가(서술시험), 역량평가(실기시험), 면접평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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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및 방법

나) 역량평가(실기시험)

(2) 기획안 작성 능력 평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정책 및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

(3) 정보활용 능력 평가: 컴퓨터 문서작성 및 교육통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기획안 작

성 능력 평가와 연계하여 시행)

3) 제2차 전형 일정 : 2017.6.30.(금) ~ 그해 7.1.(토),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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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추후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제1차 전형 점수(150점) 및 제2차 전형의 서술시험 점수(70점/90점), 실기시험 점수

(150점), 면접평가 점수(60점)를 합산한 총점(430점/45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위에 의함

2) 전형별 합산점수 총점 등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

정함

가) 2차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나)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다) 생년월일이 늦은 자

3) 제2차 전형의 기본소양평가(서술시험), 역량평가(실기시험), 면접평가 중 한 영역이라

도 영역별 성적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원고(수험번호 201)와 C(수험번호 202), F(수험번호 203)은 위 전형 중 국어과 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형을 거쳐 2017. 7. 4. C에게 합격처분을 하고(이하 '합격처분'이라고 한다), 동시에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불합격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칭구를 하였으나, 2018. 3.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2차 전형의 1일차 시험 중 제3교시(기획안 작성 및 정보 활용 능력 평가시험,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는 13:20에 시작하여 17:20에 종료하였다.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여 그 파일을 USB(universal serial bus,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그 출력물과 USB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C, F은 이 사건 시험 시간이 종료한 이후인 17:24 및 17:22에 USB에 저장된 파일을 최종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C,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두 사람의 시험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C에 대한 합격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전형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은 ① 제1차 전형 점수(150점) 및 제2차 전형의 서술시험 점수(70점/90점), 실기시험 점수(150점), 면접평가 점수(60점)를 합산한 총점(430점/45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고, ② 제2차 전형의 기본소양평가(서술 시험), 역량평가 ( 실기시험), 면접평가 중 한 영역이라도 영역별 성적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2차 전형의 기본소양평가(서술시험), 역량평가(실기시험), 면접평가 중 한 영역이라도 영역별 성적 만점의 40% 미만인 점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형에 응시한 원고와 C, F 중 C와 F의 시험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최고득점자로서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형의 합격자 지위에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시험은 '기획안 작성 및 정보활용 능력' 평가시험으로 당초 이 사건 전형 공고에서 2017. 6. 30. B시 교육연구정보원 컴퓨터 연수실에서 제2차 전형의 제1일차 시험 중 제3교시 13:00부터 17:00까지(240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점심시간의 사정으로 공개전형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3:20에 시작하여 17:20에 종료하였다.

2) 피고는 각 고사장별로 프린트를 공용으로 1대만 설치하고, 3명의 감독관과 프린터 출력을 도와주는 관리위원 1명을 배치하여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

3)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들이 컴퓨터의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그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공용 프린터 1대가 설치된 지정 컴퓨터에 그 USB를 연결하여 답안을 출력한 다음 감독관에게 USB와 출력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하여 응시자들이 제3교시 고사장에서 USB에 마지막으로 답안 파일을 저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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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안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채점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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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응시자들에게 '정보활용평가 문항'을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작성용 프로그램 활용>

※ 유의 사항과 처리 조건을 참고하여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으로 기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

시오.

[유의 사항]

1. USB에서 ‘기획안서식.hwp' 파일을 불러와서 작성하되, 처리 조건 이외의 사항은 변경하

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2. 작성파일은 D:/드라이브와 USB에 수시로 저장하고, 제출 시 파일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오.

나. 쟁점의 정리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임용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그런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C, F은 시험 종료(17:20) 후인 17:24 및 17:22 각 답안 파일을 USB에 마지막으로 저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합격처분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C,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가.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C,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우선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답안을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위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 매우 무거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 또는 확정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컴퓨터의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와 그에 따라 완성된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히 구별된다.

다) 위 규정에서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그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답안의 작성시간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 답안이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험 시간 내에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한 다음 시험 종료 후에 그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답안의 수준과 분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경쟁시험에서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 앞서 응시자들에게 배포한 '정보활용평가 문항'에 따르더라도, "※ 유의 사항과 처리 조건을 참고하여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으로 기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는 답안의 '작성'과 이미 작성된 답안을 저장 · 출력 ·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엄격히 구별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유의 사항'란에는 "작성 파일은 D:/드라이브와 USB에 수시로 저장하고, 제출 시 파일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답안의 '작성'과 '저장'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

게다가 '작성파일을 USB에 수시로 저장 하도록 안내한 것에 비추어, 답안 파일의 '저장'은 기획안 작성 능력 평가의 요소가 아니라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출 시 파일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한 것은 응시자가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파일을 열어서 파일의 전자적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파일을 다시 USB에 저장하는 등 전자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응시자가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전자적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면, 답안 파일을 제출하기에 앞서 그 파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 이 사건 시험에서 국어과의 응시자인 C, F을 비롯하여 총 13명의 응시자들이 시험이 종료한 이후의 시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였다(그중 12명이 원고가 속한 제1고사장의 응시자들이고, 가장 늦은 응시자의 저장시간은 17:29 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시험장에 프린터는 공용으로 1대만 설치되어 있고, 개별 컴퓨터는 그 전원을 끄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일체의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 그런데 2016년도 전형 당시 한 응시자가 자신이 작성한 답안 파일을 출력하려던 중 그

파일이 USB에 제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 응시자가 다

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였으나, 그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있어 이미 그 파일이 삭제되었다.

○ 이처럼 2016년도 전형 당시 USB의 불량이나 전자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

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이 사건 전형 당시 공개전형 관리위원회는 “시험 종료 후 답안의 작성은 불가능하

나, 그 답안 파일을 출력하기에 앞서 USB에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시험관리 원칙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안내하였다.

○ 그리고 각 고사장별로 3명의 감독관과 프린터 출력을 도와주는 관리위원 1명을 배치하

여 시험 종료 후 답안의 작성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시험의 운영방법 등에 부합하며, 응시자들의 문답서(을 제6호증) 및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험 시작 전에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5호증(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미리 응시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 앞서 응시자들에게 배포한 '정보활용평가 문항'에 의하면, 답안의 '작성'과 '저장'은 분명히 구별되고, 그 유의사항에서 '작성파일을 USB에 수시로 저장'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C와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 외에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등 답안의 내용이나 형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① 피고의 C에 대한 합격처분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평가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앞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답안의 '작 성'과 '저장'이 분명히 구별되므로,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한 행위'를 '답안을 작성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C와 F이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는 특정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반면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러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은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반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단지 C와 F이 각자의 답안 파일을 USB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간이 시험 종료 후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그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그 밖에 C와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한다거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시험 종료 후에 여러 감독관들의 엄격한 통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시험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응시자들 중에서 누구도 C 또는 F 등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USB 저장시간 외에는 이 사건 시험이 부실하게 관리 · 감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단지 원고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후 자신은 시험 종료 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였음에도 합격자인 C를 비롯한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늦게 이를 문제삼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C와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합격처분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원고의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이처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형에서 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재봉

판사박상한

판사김웅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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