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14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5-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3. 동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