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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합59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소재불명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형자 신분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가 수감 당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8. 6. 상소권회복청구로 인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08. 9. 5. 피고인 신분으로 B구치소로 이감되었으나,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2. 18. B구치소 수형자 거실로 전실되었으며,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별건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2010. 1. 18.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위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2010. 12. 10.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하였다가 2011. 8. 10. 다시 B구치소에 입소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1심에서 징역 3년을, 2012. 3. 2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9. 수형자 거실로 전실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7.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2. 10. 26.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라.

C는 2008. 10.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어 2009. 1. 8.부터 2009. 2. 18.까지 B구치소 치료거실인 4동하 2실에서 원고와 함께 수감되었다.

그 후 C는 2009. 3. 5. 진료 당시 기침과 가래증상이 심하여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결핵으로 진단받아 의료사동인 병동 하층 5실로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