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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탓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5cm, 총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