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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7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4: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월천 리 월천 교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울 진 방면에서 임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도로이나 당시 그곳의 적설량이 5cm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다목에 따라 시속 40km 이하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에서 피해자 D(7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F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위 버스에 타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7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74 세), 피해자 I(74 세) 을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