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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2. 2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8. 23:04경 위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구로2교 교차로를 대림동에서 구로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구로2교 교차로 구로동 방면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를 2,20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리비청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