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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5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 정로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9 건너편에 있는 아 현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3년 및 2005년 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