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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7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2:0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 소재 시청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B 소속 보안관 피해자 C(62 세) 이 "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 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9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