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9 2017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소 방 센터 앞 도로를 엑스포 삼거리 방면에서 비 응 항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6 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5 차로에서 6 차로를 넘어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6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활어 운반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진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하여 마침 그 곳 교차로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신대륙 주유소 방면에서 비 응소 방 센터 방향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25 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