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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8. 03: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2층에 있는 ‘D’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H,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