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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62 | 지방 | 2003-11-24

[사건번호]

2003-0262 (2003.11.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지 및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을 원인으로 승계취득 한 경우는 비록 철거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9.○○시○○구○○동○○번지 공장용지 6,747㎡와 공장용 건축물 9,529.3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3.7.11.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2,784,420원, 농어촌특별세 120,273,470원, 등록세 64,176,630원, 지방교육세12,835,320원, 합계 240,069,840원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아파트형 공장의 신축·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은 것은○○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을 확대 유추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7.9.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한 후 같은 날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는○○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은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2003.7.11.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한것은○○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을 확대 유추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4.12. 2001두731)이므로○○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지 및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을 원인으로 승계취득 한 경우는 비록 철거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