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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선고 2017나6859 판결

관리비

사건

2017나6859 관리비

원고항소인

A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소3992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7,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213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 관리규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2. 입주자등은 오피스텔 공동사용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

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의 의무 승계

1.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 대하여도 행사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에 관하여 2013. 1.분부터 2016. 6.분까지 관리비 합계 2,267,731원이 미납되었다.

라.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층 출입문을 봉쇄(이하 '이 사건 봉쇄 조치'라 한다)하여, 그 이후로 위 213호의 전 소유자나 그 특정승계인인 피고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 1. 19.까지의 미납관리금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과 2015. 1. 20.부터 2016. 6.분까지의 미납관리금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봉쇄조치를 한 사실, 원고가 미납관리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의 전소유자나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전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원장인 D에 대해 이 사건 봉쇄 조치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으나(2016년 형제14402호)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봉쇄조치를 한 이후에 위 D이 원고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치에 대한 판단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치는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13호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의 위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봉규

판사정성화

판사유인한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7.5.25.선고 2016가소3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