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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1. 08:35경 경북 경산시 AD 원룸 000호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AF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08:39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대구은행 카드를 대구 경산시 AG에 있는 AH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확인하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4만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 05:0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사진관에서 책상 위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L QM3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진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서 500만원 상당의 캐논 EOS 마크3 카메라를 비롯하여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및 카메라 용품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통장 사본 첨부, CCTV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