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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1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5:40경 광명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안에서, 함께 F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여기 어디냐, 여기 왜 왔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