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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단3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31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8 고단 972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3』 피고인은 2018. 1. 14. 19:3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대학교 공학 관의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6 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대학 서적( 수학의 정석 등) 6권을 종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6. 08:00 경 부산 사상구 사상 경전철 역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 은행 체크카드 (G )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 지하 상가에 위치한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H가 두고 간 I 은행 체크카드 (J) 1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 E이 분실한 F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라면 등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 22: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1,2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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