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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0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10. 16.경 화성시 C아파트 105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의 4개 동의 반장수당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매직펜을 사용하여 "알림, 반장수당을 갈취한 통장(D 106-702)은 즉시 사퇴하고 주민에게 사과해라(4개동 반장수당 갈취함). 주민일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9.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통장된 D씨 주민들이 무섭지 않느냐. 동대표 후보자가 웬 말인가! 정말 강심장이구나 비행기소음 보상은(3월, 5월, 9월) 나온다고 반상회 개최했는데 소식이 캄캄, 숨쉬는 소리도 의문이구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자료, 각 수사보고(임명장 등 자료제출, F 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아파트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