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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단5184551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71,795,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1964. 12. 15.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2 철도용지 1,3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같은 동 39-32 철도용지 1,9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같은 동 39-34 답 54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철도청)이 소유하다가, 이후 원고가 설립되면서 2005. 1. 1.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하였고, 2005. 3. 14.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육군사관학교의 정문 및 진입도로의 존재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영조물인 육군사관학교는 1969년경 이 사건 제1, 2토지의 끝쪽 부분에 신(新) 정문을 건축하였고, 정문으로 사용되는 부지 앞의 이 사건 제2, 3토지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39-5 도로 1,835㎡(이하 ‘39-5 토지’라 한다

) 위에는 육군사관학교 정문과 연결된 도로가 설치되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와 39-5 토지의 각 위치 및 육군사관학교의 정문, 이에 연결된 도로의 대략적인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정문 도로 2) 별지 도면 표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ㄴ 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ㄷ 부분에 걸쳐 있는 육군사관학교 정문 부분의 면적은 총 297㎡(= 이 사건 제1토지 중 121㎡ 이 사건 제2토지 중 176㎡, 이하 ‘이 사건 정문부지’라 한다)이다.

3) 육군사관학교 정문과 연결된 왕복 4차선의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는 별지 도면 표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ㄴ 부분 406㎡와 나머지 ㄱ 부분 1,345㎡, 이 사건 제3토지 및 39-5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