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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4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각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과 ㈜B 명의로 작성된 허위 금전대차계약(원금 33,334,000원)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대표권남용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B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B에 대해 가지는 정당한 채권은 64,970,902원(원금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양수한 ㈜B의 채권(원금 합계 115,343,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중 피고인이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372,740원(115,343,642원 - 64,970,902원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