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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2 2018가단222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08. 7. 23.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D의 원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

회사와 D은 위 대여금을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공정증서 사본)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인데, 원고 회사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채무, 즉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피고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