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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30 2014고합1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6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