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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 합계 약 268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02:00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산장’에 올라가는 도로 옆에 있는 산 입구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가운데 세우고 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산 안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너는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힘 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명치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C, D은 ‘우리한테 안 쳐 맞고 A한테 맞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근처에 서서 피해자를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은 산 안쪽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근처에 계속하여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뒤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이 새끼 추리닝 입고 맞네, 바지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고인 A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를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양측 하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