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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4800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중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26,000,000원에 관한 부분 및 환송 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B은 2005년 3월경부터 ‘F’ 내지 ‘G’이라는 상호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10년경 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미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 고지하였으나,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1년 10월경을 기준으로 본세 5,952,655,050원, 가산금 731,330,550원 합계 6,683,985,6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번호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1 종합소득세 2005년 2005.12.31. 2010.10.5. 2010.10.31. 801,010,870 91,315,230 2 종합소득세 2005년 2005.12.31. 2010.11.9. 2010.11.30. 66,000,000 6,732,000 3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2010.10.1. 2010.10.15. 462,821,450 58,315,440 4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2010.10.1. 2010.10.15. 1,868,727,270 235,459,570 5 종합소득세 2006년 2006.12.31. 2010.11.9. 2010.11.30. 19,800,000 2,019,600 6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2006.12.31. 2010.10.1. 2010.10.15. 437,318,180 55,102,020 7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10.10.5. 2010.10.31. 152,933,160 17,434,320 8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7.12.31. 2010.10.1. 2010.10.15. 163,090,900 20,549,440 9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 6.30. 2010.10.1. 2010.10.15. 474,381,810 59,772,090 1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10.10.5. 2010.10.31. 966,431,330 110,173,120 11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10.2.11. 2010. 2.28. 81,058,270 17,022,090 12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08.12.31. 2010.10.1. 2010.10.15. 459,081,810 57,435,630 합계 5,952,655,050 731,330,550 <표1> (단위 원)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B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그의 처인 피고(개명 전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① 2008. 2. 20.부터 2008. 2. 23.까지 4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