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출소 후 입원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도주하여,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