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7:00 경 위 이삿짐센터에서 일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D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E 차량을 춘천과 강원 화천군 사창리 약 120km 구간을 왕복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