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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 광명시 D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거주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광명시 G 아파트에 대하여 거 주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허 사용료와 리모델링 특허 시공을 위한 견본주택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아파트에 관하여 리모델링을 시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견본주택 시공에 관하여도 허가 받은 바 없어 위 G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특허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해 본 적도 없었으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 경부터 2012.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 사용료 및 리모델링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