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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32850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전처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D’이라는 상호로 스텐, 창호공사 및 철구조물 등의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2) E은 피고 B의 인부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2013. 6. 8. 16:20경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5m 높이의 철골 위에 올라가 테크 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동료 작업자의 작업을 도와 주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다가 고정되지 아니한 테크 플레이트를 밟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뒤이어 테크 플레이트가 몸 위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급히 양산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중 양측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추락 및 낙하물 사고의 위험이 있는 높이 5m 이상의 철골 구조물위에서의 테크 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추락 및 낙하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갖추어 망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추락방지용 안전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함과 동시에 테크 플레이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보호망 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킴으로써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