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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4. 0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 D(20세)의 상하방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고 없는 사이에 1층 우편함에 보관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일만원권 5매 합계 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학교에 가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상하방 옷장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00경 광주 남구 E건물 402호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2번째 방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9. 15: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2번째 방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5. 2. 13: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가스렌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저금통에서 현금 2,000원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수건 2장과 삼푸 1개, 바디로션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현금 142,000원과 화장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수건 2장, 삼푸 1개, 바디로션 1개 등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