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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817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4. 별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업로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의 조건을 따를 경우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는 숙박업 대행사로서 홈페이지 C과 블로그 D, E을 운영하였는데, 위 2곳의 블로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고, 그 사진을 클릭하면 피고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11. 15. 이를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F 한국저작권협회 G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각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제3자가 사진을 축소 복제한 사진을 직접링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여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사진 게재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직접링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링크가 아닌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