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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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4. 별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업로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의 조건을 따를 경우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는 숙박업 대행사로서 홈페이지 C과 블로그 D, E을 운영하였는데, 위 2곳의 블로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고, 그 사진을 클릭하면 피고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11. 15. 이를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F 한국저작권협회 G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각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제3자가 사진을 축소 복제한 사진을 직접링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여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사진 게재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직접링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링크가 아닌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