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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8:25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 녕 방면에서 청 통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 도로 측면을 따라 걷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측면을 따라 청 통 방면에서 신 녕 방면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 여, 83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 19:35 경 경북 영천시 오수 1길 10( 오수동 )에 있는 영남 대학교의 과 대학부 속 영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우측 발목과 정강이 사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