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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억 3,500여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원심 진행 중인 2017. 7. 17.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피고인이 매월 25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한다’ 는 내용의 합의 서가 작성된 바 있지만, 현재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1,000만 원 가량을 추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