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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86 자유공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평 촌 학원가 쪽에서 덕 고개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553,24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및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