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41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1, 2, 3,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