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국승]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외 종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님
2012가합730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씨○○문중
이○○ 외 57명
2014.09.03.
2014.09.24.
1. 원고 ***씨***문중에게 ,
가. 피고 이**, 안**, 안**, 안**,안**,안**,안**, 안**, 유**, 안**, 안**, 안**,안**, 안**,김**, 민**, 민**, 민**, 안**, 안**, 안**, 안**,안**, 안**,육**,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안**, 안**, 안**은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비율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7, 8부동산의 각 1/4 지분,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의 각 20/102 지분,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 6, 13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강**, 안**, 안**, 안**는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비율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3/8 지분,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5, 6부동산의 각 2/5 지분,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10, 11, 12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안**, 안**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3부동산 중 각 1400/5355 지분에 관하여,
라. 피고 민**, 민**, 민**은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비율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의 각 1/102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안**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3부동산 중 각 1/102 지분에 관하여,
바. 피고 안**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사. 피고 김**, 민**, 민**, 민**,안**, 안**, 안**,안**, 안**, 안**, 육**, 안**, 안**,안**는 별지 4 상속지분표 상속비율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9부동산의 1/3 지분,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10, 11, 12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아. 피고 김**, 안**,안**, 안**은 별지 5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비율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4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10. 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씨**문중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의 650/2230 중
가. 피고 안**, 안**, 안**, 안**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유**, 안**, 안**은 별지 6 상속지분표 상속비율에 따라 1/5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7. 1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씨***문중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의 1580/2230 중
가. 피고 안**,안**, 안**,안**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유**, 안**, 안**은 별지 6 상속지분표 상속비율에 따라 1/5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7. 1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 ***씨****문중의 피고 윤**, 신**, 주식회사 ***은행, 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안양시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씨****문중과 피고 윤**,신**, 주식회사 ***은행, 김**,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양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 및 원고 ***씨***문중에게,
1. 피고 윤AA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B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11. 14. 접수 제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KK저축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농업회사법인 SS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김NN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8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양시는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8부동산에 관하여, 각 5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원고 ***씨***문중의 피고 윤AA, 신BB, 주식회사 KK저축은행, 김NN, 농업회사법인 SS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양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씨***문중(이하 '원고 ***문중'이라 한다)의 주장 ***씨감찰공후***종중(이하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씨 17세 손 응*"을 공동선조로 하는 ***씨****문중과 명칭만 달리할 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므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고,그에 따라 소외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윤AA, 신BB, 주식회사 KK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고 김NN, 농업회사법인 SS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김NN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안양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나. 판단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이 있으나,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각 소외 종중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임)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라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문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윤AA,김NN, 농업회사법인 SS주식회사는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줄하지 아니하여 원고 **문중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등 참조),소외 종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이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피고 1 내지 51)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문중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위 피고들 중 피고 안**, 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문중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 받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인데, 최종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문중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0. 29.자로 최종 송달되었다.
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의 환지 전 토지 중 **시 **면 **리 1** 답 635㎡ 및 같은 리 1** 전 15㎡는 원고 **문중 소유의 토지였고, 같은 리 4**-1 답 1,580㎡은 .원고 ***씨***문중(이하 '원고 ***문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 안**은 원고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원고들의 종전 대표자였던 피고 안**, 안**, 안**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주문 제2,3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안**, 안**, 안**, 안**, 안**의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들이 피고 안**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각 토지(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안**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3나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위 안**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유**, 안**, 안**이 안**의 지분에 관하여 별지 6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상속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〇 피고 안**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〇 피고 김**, 안**,안**, 안**, 안** : 갑 제3호증의 14, 15, 갑 제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〇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1 내지 51 중 피고 안**, 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문중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10. 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과 관련하여,피고 안**,안**,안**, 안**, 유**, 안**, 안**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안**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안**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은 ** 여*의 효성을 기려 그 후손인 안**에게 하사된 재산으로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1623호)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