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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0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5. 15.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지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