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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단50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28. 소외 E과 평택시 F 임야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2. 10. 6. 접수 제3779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야도 등본과 임야대장에도 위 토지가 현재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982. 8. 1. 이 사건 토지의 표시가 누락된 평택군 G지구 종전도 위 종전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의 구획된 독립 토지로 표시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토지가 J 답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나 있다.

(이하 ‘이 사건 종전도’라 한다)에 기초하여 근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80. 1. 23. 경지정리환지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평택시 H 답 6006㎡의 일부로 포함된 내용의 지적도가 작성되었고, 현재 등기부상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외 I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라.

피고 경기도 평택시(이하 ‘피고 평택시’라 한다)는 2015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해왔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 평택시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K에게 위 토지가 포함된 평택시 H 답 6006㎡(이하 ‘H 답’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