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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었다가 2015. 2.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22:45 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송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걸리버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 소유의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유사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전력 등도 있고,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