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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19가단22449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에 고용되어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27. 17:30 경 원고에게 아이라인 점막 부위에 상처를 내 어 그곳에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의 문신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의 눈에 마취 연고를 발라 두고, 피고 C은 원고의 눈에 이 사건 시술을 하던 중 원고가 눈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마취 연고를 더 바르고 시술 부위에 생리 식염수로 닦아 내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업무상과 실 치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고단 3367호로 기소되어 2021. 1. 14. 피고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피고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8호 증, 을 가 제 4,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각막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