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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4나125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안경, 선글라스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동업으로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안경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인천공항세관에서 2013. 1. 26. ‘H'을 해외거래처로, ‘D’를 수입업자로 하여 선글라스 315개(모델 002 BASIC55-17-145 RETRO SUPER 300개, CH5205A58-16- 135 CHANEL 15개) 및 프레임 300개(상표 BVLGRI)(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안경 등’이라고 한다)가 통관되었다.

위 통관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에 따르면, 통관된 물품의 양도인은 ‘D’이고, 양수인은 ‘E’이다.

다. 원고들은 2013. 2. 28. ‘D’를 공급자로, ‘E’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038,500원 1매 및 45,346,700원 1매)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안경 등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이를 판매ㆍ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물품대금 55,423,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안경 등은 피고가 아닌 홍콩에서 ‘F(또는 H)'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인데, 다만 G의 요청으로 ‘D’의 거래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D’ 명의로 통관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안경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1. 26. 원고들을 수입업자로 하여 이 사건 안경 등이 통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