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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1 2015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경기도 양평군 D 등 12개 필지의 임야를 피고인 A의 금원으로 낙찰 받고, 피고인 B이 위 임야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14. 3. 17.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부동산을 8억 1,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22. 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양평군 D 등 12개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경매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없으면 경매로 받은 땅이 날아간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유치권 해제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2억 3,000여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500만원( 공 소사 실의 2,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2014. 4. 23. 현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E에게 차용한 7,500만원 중 6,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4. 5. 1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과 ‘ 경기도 양평군 D 650평과 일부 도로 지분’ 의 임야를 1억 725만원에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 기존에 E에게 상환하지 못한 6,000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하고, 잔 금 4,725만원을 지급하면...